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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022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3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제2조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 절차

① 「장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③ 군수는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공급 가능여부를 판단 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는 공급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시 후 유용 미생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3조

공급가격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공급 수수료 납부

① 유용미생물을 신청할 경우 제3조에 따른 공급 수수료는「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2호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당일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② 수수료 관련 회계절차는「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 11. 12.>

제5조

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 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유용미생물 공급 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 수수료 입금대장(별지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