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신설 2014. 6. 30〉
13. 폐렴구균 <신설 2016. 3 .29.>
14. 인플루엔자<신설 2019. 2. 11.>
15. A형간염<신설 2019. 2. 11.>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신설 2019. 2. 11.>
1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군수가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개정 2016. 3. 29, 2019. 2. 11.>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개정 2019. 2. 11.>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위탁기관과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 해당 위탁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와 계약을 체결한 위탁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계약조건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
군수는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개정 2024. 3. 26.>
2. 위탁 의료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군수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기관의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가필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시 예방접종비용 산정에 관한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르며, 예방접종 비용 중 국가부담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군이 부담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예방접종비용에 에 대하여는 국가필수예방접종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군수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예방접종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은「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 3 .29.>
군수는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방접종예산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군 예방접종 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