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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0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

위탁 대상 예방접종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신설 2014. 6. 30〉
13. 폐렴구균 <신설 2016. 3 .29.>
14. 인플루엔자<신설 2019. 2. 11.>
15. A형간염<신설 2019. 2. 11.>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신설 2019. 2. 11.>
1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군수가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개정 2016. 3. 29, 2019. 2. 11.>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개정 2019. 2. 11.>

제3조

위탁기관 선정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계약체결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위탁기관과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 해당 위탁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와 계약을 체결한 위탁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계약조건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

계약 해지

군수는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개정 2024. 3. 26.>
2. 위탁 의료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6조

업무 감독

군수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기관의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예방접종 비용산정 및 지원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가필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시 예방접종비용 산정에 관한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르며, 예방접종 비용 중 국가부담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군이 부담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예방접종비용에 에 대하여는 국가필수예방접종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

제8조

예방접종 비용청구 및 지급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군수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예방접종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은「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 3 .29.>

제9조

자체예산확보

군수는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방접종예산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군 예방접종 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제10조

준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