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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4013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여성농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복지향상ㆍ모성보호 및 전문 인력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ㆍ어촌가정 구현과 농ㆍ어업 및 농ㆍ어촌사회의 발전을 도모 하고자 여성농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의한 산업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4. "여성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수산업이나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5. "여성농ㆍ어업인 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6. "여성농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법 제3조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ㆍ어업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여성 농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여성농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 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

여성농·어업인 의무

① 여성농ㆍ어업인은 농어업 및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에 따라 여성농ㆍ어업인은 농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ㆍ축ㆍ임ㆍ수산물 등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의 자립기반을 구축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군수는 관내 여성농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 12. 29>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군수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여성 농ㆍ어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7조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여성농ㆍ어업인의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여성농ㆍ어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유통과장, 노인아동과장, 해양수산과장 <개정 2020.12.24., 2024. 11. 18.>
2. 위촉직위원: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여성농ㆍ어업인단체 대표, 농ㆍ어업관련단체 대표, 여성농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만, 여성 위원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으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9>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ㆍ어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2. 여성농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ㆍ어업인 정책
4. 여성농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농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13조

여성농·어업인 지원사업

① 여성농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 창업농가ㆍ창업어가 또는 여성농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ㆍ어업관련 사업
4. 여성농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여성농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여성농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① 법 제9조에 따라 여성농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위탁교육,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토론회 등
3. 여성농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등
② 여성농ㆍ어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여성농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ㆍ어가에 지원인력을 파견 할 수 있다.

제15조

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①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ㆍ어업인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이 평등한 정책 참여와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노령 및 장애인 여성농ㆍ어업인에 대하여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제13조와 제14조를 시행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6조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

군수는 여성농ㆍ어업인 단체의 조직 활동 및 여성농ㆍ어업인의 권익증진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7조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성농ㆍ어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귀농·귀어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① 귀농ㆍ귀어 및 이주 여성농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농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농ㆍ어업인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교육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규정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