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와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른 어장관리선 정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와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른 어장관리선 정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수산업법」제27조제5항과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의 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군수는 제2조 별표의 어장관리선의 정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여러 종류의 어업권(공유지분 포함)을 동시에 소유하거나 행사하는 경우라도 최대 4척 이내로 어장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