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및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및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4.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 동ㆍ식물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6.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어업인"이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인명피해"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9.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10.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한 시설 <개정 2017. 12. 29>
① 야생동물의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그 밖에 영농규모 등 군수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개정 2017. 12. 29>
④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은 환경부 고시 기준에 맞게 분담률을 적용하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개정 2017. 12. 29>
①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생 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피해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농업인 등(피해보상 신청자)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 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이 피해를 입은 경우
2. 사람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③ 농작물 등의 피해의 범위는 실제 피해면적으로 한다.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경지면적 또는 양식장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국ㆍ공유 토지ㆍ하천ㆍ제방의 무단점유 등 각종 경작을 금지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피해
3. 발생한 피해농작물의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못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
5.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불법포획, 채취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6.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7.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8. 인명피해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 12. 29]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 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의 산정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농작물 등의 생육 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피해보상액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2.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예방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보상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④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피해보상액으로 하되 상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수령액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7. 12. 29>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발생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및 피해지역 이장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의 참석하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① 군수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상액을 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농가에게 이를 환수 조치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피해 등에 대하여 이후 5년간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7. 12. 29., 2024. 3. 26.>
① 군수는 피해액 산정 등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장흥군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관리과장, 농산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야생동물관련단체 및 농어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9.15., 2017. 12. 29〉<개정 2018.10.1., 2024. 11. 1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경관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야생동물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 12. 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9조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피해액 산출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2. 보상금 지급액 결정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쳐 결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 3. 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4. 3. 2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① 군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및 피해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42조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여 운영할 경우 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렵장 운영 수입금의 일부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