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장흥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3, 2017. 12. 29>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장흥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3, 2017. 12. 29>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개정 2015. 5. 15 , 2017. 12. 29>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5. 5. 15>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5. 5. 15>
3.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5. 5. 15>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의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5. 5. 15>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5. 5. 15>
6.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5. 5. 15>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 5. 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장흥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7. 12. 29, 2025. 12. 29.>
1.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개정 2015. 5. 15>
2. 장흥경찰서장
3. 군 관할부대장(제8539부대 제3대대장) <개정 2017. 12. 29>
4.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21. 8. 9.>
5.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군을 관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 <개정 2017. 12. 29>
가. 장흥소방서장<개정 2015. 5. 15, 2021. 8. 9.>
나. 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개정 2015. 5. 15>
다. 광주지방기상대장<개정 2026. 3. 16.>
라. 한국전력 장흥지점장
마. KT 목포지사장<개정 2026. 3. 16.>
바.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개정 2026. 3. 16.>
사.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장<개정 2021.8.9.>
아. 군 재난안전과장 <개정 2008. 6. 30, 2017. 12. 29> <개정 2018.10.1>
자. 군 보건소장<개정 2026. 3. 16.>
6.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9. 11. 23, 2017. 12. 29>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등으로 위원 또는 실무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 2026. 3. 1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5. 5. 15, 2017. 12. 29> <개정 2018.10.1>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5. 15, 2017. 12. 29, 2026. 3. 16.>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2026. 3. 16.>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신설 2026. 3. 16.>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6. 3. 16.>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신설 2026. 3. 16.>
4. 위원 스스로가 사직을 원할 경우<신설 2026. 3. 16.>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회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 11. 23>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11.23, 2017. 12. 29>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9. 11. 23> <개정 2018.10.1>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여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3>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3, 2017. 12. 29>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3, 2017. 12. 29>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