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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003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장흥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7.12.29〉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및 실종 등 아동과 여성에 대한 생명, 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누구나 아동ㆍ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제6조

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아동ㆍ여성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ㆍ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관련기관
6.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이내 이면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7조

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6. 성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통한 탈 성매매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3. 26.>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보호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아동ㆍ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아동ㆍ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및 법인 등에 의뢰하여 아동ㆍ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ㆍ연령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폭력 발생요인, 발생유형, 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시책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군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이 의무화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방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등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5조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수당 등

군수는 지역연대 및 아동ㆍ여성보호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 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9, 2025. 7. 7.〉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