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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002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4-03-26공포 2024-03-26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토캠핑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

위치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 부산면 심천공원길 25-45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캐라반, 캠핑데크, 토굴하우스 등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9. 4. 10.>
2. "캐라반"이란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을 갖춘 고정식 캠핑 트레일러를 말한다.
3. "캠핑데크"란 텐트를 칠 수 있는 데크로 자동차 주차공간을 포함한다.
4. "토굴하우스"란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을 갖춘 흙으로 덮인 숙박시설을 말한다.<신설 2019. 4. 10.>
5. "시설사용료"란 캠핑장내 캐라반, 캠핑데크, 토굴하우스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9. 4. 10.>
6. 삭제 <2016. 10. 20.>
7.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8. "단체"란 20팀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9.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9>
10. "장기 사용자" 란 캠핑장 내 5일 이상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
11.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및 시설

① 캠핑장은 자연친화적인 휴양시설로 군민 또는, 외래 관광객에게 숙박 야영 및 여가활동 등의 장소를 제공한다.
② 캠핑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캐라반, 캠핑데크, 토굴하우스 등 숙박시설<개정 2019. 4. 10.>
2. 풋살경기장, 농구장, 벽천폭포, 인공폭포, 바닥분수, 하늘마리(물상징조형물) 등 부대시설 <개정 2016. 10. 20.>
3. 관리실, 화장실, 샤워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

제5조

관리 운영

① 캠핑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캠핑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

개장 및 휴장

① 캠핑장은 다음 각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 날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시)
2. 그 밖에 군수가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캠핑장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 7일 전에 휴장내용을 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전예약

① 캠핑장의 숙박시설사용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캠핑장 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신청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약신청 후 2일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예약이 성립되며, 그날 신청자는 신청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

삭제

삭제 <개정 2016. 10. 20.>

제9조

시설사용료

① 캠핑장의 숙박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 시설사용이 종료될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징수한 사용료(입장표 포함)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까지로 한다.
③ 캠핑장 운영관리자는 캠핑장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사용료 감면

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 신청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는 경우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7. 12. 29., 2019. 7. 1.>
다. 장흥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라.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사용할 경우<신설 2019. 5. 13.>
3. 시설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
가. 군 관내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사용할 경우.<개정 2017. 12. 29>
나. 비수기 평일에 단체 및 장기사용자가 사용할 경우.
다.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되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사유로 적용한다.

제11조

시설사용료 반환

① 시설사용료로 이미 납부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7. 12. 29>
2. 관리 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시설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예약자가 취소한 경우.
② 시설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 반환금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이한다.

제12조

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감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7. 12. 29>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 등을 휴대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거나 무단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4. 3. 26.>
5. 시설물의 긴급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6. 그 밖에 시설에 대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3조

시설사용권의 양도금지

캠핑장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사전 허가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별표 3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지켜야하며 시설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5조

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29]

제16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0. 20.]

제17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및 위수탁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

관리자는 숙박시설의 안전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 사용권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2. 숙박시설 사용료 환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제19조

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 관리ㆍ운영 사항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0. 20.]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