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와 제10조 및「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출산ㆍ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장려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저하 및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2012. 12. 13, 2014. 6. 30, 2015. 11. 2, 2018. 3. 12., 2023. 6. 29., 2025. 6. 30.>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3.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란 신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협약된 업체에 가입된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임산부 지원 대상”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 등록된 임산부를 말한다.<개정 2025. 6. 30.>
5. “다자녀 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3. 6. 29.>
6. “다둥이 가정”이란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신설 2023. 6. 29.>
7. “탄생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3. 6. 29.>
8. “건강관리사”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지원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3. 12., 2023. 6. 29.>
9. “병원비 등”이란 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의료비와 약제비를 말한다.<신설 2023. 6. 29., 개정 2025. 6. 30.>
10. “민간 산후조리비”란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가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개정 2025. 6. 30.>
제3조
업무관장출산장려금 및 신생아건강보험 지원 관련 업무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관장한다.<개정 2009. 10. 26, 2014. 6. 30., 2025. 6. 30.>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① 이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2012. 12. 13, 2014. 6. 30, 2015. 11. 2, 2018. 3. 12>
② 군에 거주하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출산아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6, 2014. 6. 30>
③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6, 2012. 12. 13, 2014. 6. 30, 2018. 3. 12>
④ 군에 등록된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하여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검사,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 10. 26, 개정 2012. 12. 13, 2014. 6.30, 2018. 3. 12, 2025. 6. 30.>
⑤ 삭제 (2018. 3. 12)
제5조
출산ㆍ양육지원 및 지원방법① 모든 출생아는「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은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별표에 따라 지원한다. < 개정 2018. 3. 12, 2025. 6. 30.> ②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개정 2018. 3. 12> ③ 입양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8. 3. 12> ④ 제4조제1항에 따라 출산가정에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육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3. 12., 2023. 6. 29.> ⑤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탄생축하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2> ⑥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출산 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2.> ⑦ 신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력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2> [전문개정 2015.11.2] ⑧ 군수는 제2조제9항에 따른 다둥이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병원비 등을 2~6세 영유아가정에게 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 6. 29.> ⑨ 군수는 제2조제10항에 따른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민간 산후조리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6. 30.>
제6조
지원대상의 확인 등① 보호자가 출생신고시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26, 2014. 6. 30, 2018. 3. 12>
② 제1항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12>
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통합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개정 2014. 6. 30., 2016. 7.11., 2017. 12. 29, 2018. 3. 12., 2023. 6. 29.>
2. 예금통장 사본 1부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한 경우)
③ 삭제 (2018. 3. 12)
④ 삭제 (2014. 6. 30)
1. 삭제 (2014. 6. 30)
2. 삭제 (2014. 6. 30)
3. 삭제 (2014. 6. 30)
⑤ 통장계좌 변경 시에는 계좌변경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을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1.2, 개정 2025. 6. 30.〉
제7조
지원절차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 시 주민등록 거주사항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요청하여 확인한 후 매월 5일, 20일에 지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2., 2025. 6. 30.>
제8조
삭제삭제 <2012. 12. 13.>
제9조
환수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개정 2009. 10. 26, 2014. 6. 30, 2018. 3. 12, 2025. 6. 30.>
② 제5조에 따라 지급한 신생아 건강보험만기환급금은 군에 귀속한다.<신설 2009. 10. 26, 개정 2015. 11. 2, 2018. 3. 12>
③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09. 10. 26, 개정 2018. 3. 12, 2025. 6. 30.>
제10조
대장 등 비치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신청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대장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6, 2014. 6. 30, 2015. 11. 2., 2016. 7. 11., 2018. 3. 12, 2025. 6. 30.>
제11조
보고에 관한 사항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신청자가 작성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의 내용을 관련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그 사항을 보고하고, 신청서는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2>
제12조
군의 책무군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신설 2012. 12. 13>
제13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