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장흥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3, 2017. 12. 29〉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장흥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3, 2017. 12. 29〉
장흥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11.13, 2017. 12. 29>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2.11.13, 2017. 12. 29>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개정 2011.11.13>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2.11.13 , 2017. 12. 29>
① 기금은 관내 사업장을 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1〉
②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2.11.13, 2017. 12. 29>
1. 기금운용관: 보건소장 <개정 2018.10.1, 2019. 12. 27.>
2. 기금출납원: 위생업무팀장 <개정 2018.10.1>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3>
<삭제 2012.11.13>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1, 2017. 12. 29, 2019.12.2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3, 2025. 7. 28.>
1. 보건소장 <개정 2012.11.13, 2018.10.1, 2019.12.27.>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7. 12. 29>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개정 2002. 12. 3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2.11.13, 2017. 12. 29〉<개정 2018.10.1>
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식품위생 관련단체의 직위로 임명ㆍ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13, 2025. 7. 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 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25. 7. 28.>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13, 2025. 7. 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1.1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11.1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5. 7. 28.>
군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2.11.13〉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6, 2017. 12. 29, 2025. 7. 7.>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 3. 6, 2020. 8. 14., 2024. 3. 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