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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997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3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7., 2025. 11. 12.>

제2조

등급

① 조례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6. 5. 17.>
② 제1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 부터 8과 같이 한다. <개정 2016. 5. 17.>

제3조

시장사용허가 및 신고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ㆍ갱신허가)신청서를,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신고서를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30., 2016. 5. 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ㆍ갱신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1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사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1에 따른 신고증명서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노점의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고증명서를 교부한다.〈개정 2000. 12. 30., 2016. 5. 17., 2022. 10. 28.〉
③ 수의 방식 시장 점포의 사용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속사용허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1에 따른 허가기간 만료예정일 1개월 전까지 군수의 갱신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30. 개정 2011. 1. 17., 2016. 5. 17., 2022. 10. 28.>
④ 점포 1칸을 사용하는 자가 점포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때에는 건물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군수의 허가를 받아 연접된 점포 1칸까지는 흡수 ㆍ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1. 1. 17., 개정 2016. 5. 17.>
⑤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5. 17.>
1. 상호
2. 판매품목
3. 보증인
⑥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주소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17.>

제4조

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재산적 능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5. 17., 2025.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1., 2016. 5. 17.〉
③ 삭제〈1999. 7. 1〉
④ 삭제〈1999. 7. 1〉

제5조

보증금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30., 2016. 5.17.〉
② 보증금은 시장사용허가기간 만료 및 폐업신고 또는 허가취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신설 1977. 4. 18, 개정 2000. 12. 30., 2016. 5.17.〉

제6조

보증금의 관리 등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7. 4. 18., 개정 2016. 5. 17., 2025. 11. 12.>

제7조

신고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 11. 3., 2016. 5.17.>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사용권이 상속되거나, 사용권을 승계할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승계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1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17.>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8조

대장비치

제2조제2항의 등급구분에 따라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연월일 등을 명확하게 기록한 시장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비치 활용한다. <개정 201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