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장흥군이 개설한 정기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9. 29, 2010. 5. 24, 2015. 11. 2, 2017. 12. 29〉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장흥군이 개설한 정기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9. 29, 2010. 5. 24, 2015. 11. 2, 2017.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2〉
1. “점포”란 장흥군이 개설한 시장 건물에서 상품판매 시설을 갖추어 놓고 판매하는 곳을 말하며, 군에서 정한 상품진열선 공간을 포함한다.〈개정 2015. 11. 2, 2022. 10. 28.〉
2. “노점”이란 시장부지내 점포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15. 11. 2, 2022. 10. 28.〉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5. 11. 2〉
장흥군이 개설한 시장의 명칭ㆍ위치ㆍ개시일시는 별표 1, 면적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 12. 29, 2022. 10. 28., 2023. 5. 8.>
<개정 2022. 10. 28.>
① 시장은 개시일 및 용도에 따라 상설시장과 정기시장, 민속전시판매장, 수산물센터로 분류한다.<개정2010. 5. 24, 2022. 10. 28.>
② <삭제 2022. 10. 28.>
③ 점포 및 노점의 위치와 장소 표시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0. 28.>
④ 점포운영은 농ㆍ축ㆍ수산물, 의류, 잡화, 그 밖의 분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개정 2022. 10. 28.>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점의 수시 및 일시 사용은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고, 품목별 판매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2. 10. 28.>
1. 시장명칭
2. 영업장소<개정 2022. 10. 28.>
3. 사용기간과 영업시간
4. 사용료
5. 보증금 또는 보증인
6.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개정 2017. 12. 29>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안에서 상품의 매매와 교환의 중개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개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①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을 배정하여 매장(이하 “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11. 2〉
② 농어민 직영매장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를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신설 2015. 11. 2, 개정 2017. 12. 29〉
③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신설 2015. 11. 2, 개정 2017. 12. 29〉
④ 제1항에 따라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제6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 11. 2〉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고, 5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갱신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할 수 있다.<신설 2022. 10. 28.>
① 시장의 사용허가의 방법은 공개입찰이 원칙이나,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장의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사용자 선정 및 점포배정은 공개모집 또는 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의 경우 제20조의2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노점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장 사용허가의 방법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신설 2022. 10. 28.>
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나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 12. 27, 개정 2015. 11. 2〉
② 사용료는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때에는 월액으로 하여 그달 말일까지, 노점 등 수시ㆍ일시 사용의 경우에는 일액으로 하여 시장사용일마다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1, 2017. 12. 29, 2022. 10. 28.〉
③ 달의 도중에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첫달의 사용료는 허가받은 날에 일할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 납부 후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한 날부터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15. 11. 2, 2017. 12. 29〉
⑤ 삭제〈1997. 9. 29〉
⑥ 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의 일시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 <개정 2017. 12. 29, 2022. 10. 28.>
<개정 2022. 10. 28.>
①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에 운영관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②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2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신설 2022. 10. 28.>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
3. 관리위탁 기간
4.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① 수탁자는 매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22. 10. 2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운영관리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2. 10. 28.>
1.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1개월 이상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천관산관광시장, 대덕읍상설시장, 용산시장, 장평시장, 회진시장의 보증금은 별표2에 따라 군에 예치하여야 하고, 그 외의 시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5.12.27, 2010. 5. 24, 2015. 11. 2, 2017. 12. 29., 2022. 10. 28., 2023. 5. 8.>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의 징수방법 또는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1. 2〉
③ 시장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보증금은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의 체납액이나 사용료의 면탈행위가 있어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미납이 있을 때와 시장시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고 반환한다.
④ 개인이나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증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5. 12. 27〉
① 군수는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ㆍ개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55조에 따라 시장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 예정자로부터 분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2. 2. 18.>
②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① 군수는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이 시장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11. 2., 2022. 10. 2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11. 2〉
1. 시장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2. 시장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시장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시장관리사업
5. 시장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사업
6. 시장 문화프로그램, 시식회 등 고객유치사업
7. 주말시장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 사업
8. 시장 개장 기념식 개최를 위한 사업
9. 시장 주변 관광(테마)거리 조성 사업
10.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시장홍보사업
11. 시장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비 편성, 신청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신설 2015. 11. 2〉
시장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잔여 허가기간에 대해 승계한다.〈전문개정 1997. 9. 29, 개정 2015. 11. 2, 2022. 10. 28.〉
①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쓰레기(규격봉투) 그 밖의 유료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의 유료시설 사용료를 2명 이상이 부담하여야 할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7. 9. 29〉
시장시설은 군수의 허가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 변경하지 못한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한다.
③ 제2항의 배상금액은 그 손해에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원상복구시 사용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1. 2, 2017. 12. 29〉
삭 제〈2015. 11. 2〉
① 사용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 또는 허가기간 내에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 9. 29, 1999. 7. 1, 2017. 12. 29〉
② 사용자의 주소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5일 이내 이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 9. 29, 1999. 7. 1, 2015. 11. 2〉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군수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의 일시 사용의 경우 사용자는 군수 또는 일시 사용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삭제〈1982. 3. 5〉
① 시장 시설안에서는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나 인화물질류를 취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유해물 또는 위험물이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위생법」에서 판매금지 된 것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5. 11. 2, 2017. 12. 2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 및 갱신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 2022. 10. 28.〉
1. 허가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2.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3.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독촉 등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개정 1999. 7. 1, 2017. 12. 29〉
4. 신고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개정 2017. 12. 29>
5.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개정 2017. 12. 29>
6.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7.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7. 12. 29>
8.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9. 점포사용허가 또는 신고없이 매매, 전대, 양도 등 행위를 한 때〈신설 2005. 12. 27〉
10. 점포를 2개월 이상 문을 열지 아니하거나 해당 점포에서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창고로 사용한 때〈신설 2005. 12. 27〉
11. 입주 보증금을 미납한 때〈신설 2005. 12. 27〉
12. 삭제〈2015. 11. 2〉
13. 사용허가ㆍ신고 받은 점포나노점 구역을 벗어나 상행위를 한때<신설 2022. 10. 28.>
② 제1항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았을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 회복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에게 제1항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배상시킬 수 있다.
① 시장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에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시장관리인은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이를 임명한다. 다만, 정남진장흥토요시장의 관리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신설 2022. 10. 28.>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공고 또는 군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신설 2022. 10. 28.>
제20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경륜 있는 시장 상인 등을 포함시켜 구성하되 심의 사항이 있는 경우 그때마다 구성하며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시장별 상인회장과 시장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읍면장을 포함한다. <삭제2017. 12. 29, 신설 2022. 10. 28.>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신설 2022. 10. 28>
1. 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2. 시장 사용자의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
3. 시장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개정 2017. 12. 29, 삭제 2022. 10. 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