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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13994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8공포번호 2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탐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

세입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7. 12. 29>

제3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산강ㆍ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의 사용제한 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17. 12. 29>
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7. 12. 29>
3.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7. 12. 29>
4.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7. 12. 29>
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7. 12. 29>
6. 법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개정 2017. 12. 29>
7.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8. 그 밖의 탐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7. 12. 29>

제4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5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24. 11. 18.>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1. 18.>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