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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13993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2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수입증지 관리 및 세입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흥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그 요금 계기를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수수료 납부를 영수증 형태로 이미지화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의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 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군수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제6조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모양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③ 행정정보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7조

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 판매 대금은 계기,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판매한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용카드로 수납한 때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부서별로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되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