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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113992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2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장흥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7.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①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수도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12. 29>
1.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17. 12. 29>
2.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17. 12. 29>
② 삭제 (2017. 12. 29)
③ “원상복구비”란 일정기간 내에서 기존시설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④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출동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⑤ “도로복구비”란 원인자로 인하여 손괴되거나 원상복구를 위하여 파손한 부분의 도로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⑥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⑦ “출동작업 경비”란 원인자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원상복구 작업 등에 출동하는 차량 및 직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⑧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및 도로결빙방지 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⑨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

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 12. 29>
③ 군수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 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2.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구급차에 적재된 수돗물양에 대한 요금
3.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5. 출동작업 경비
6. 지원경비
7. 홍보비 등 그 밖
③ 삭제 (2017. 12. 29)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개정 2007. 3. 6〉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9>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를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및 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동작업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개정 2017. 12. 29>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써 지원자가 지급요청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12. 29>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으나, 급수일 개시 이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17. 12. 29>

제8조

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하나의 수도시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에 이바지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이바지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 12. 29>

제9조

원인자부담금 등의 산정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11조

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 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삭제 (2017. 12. 29)

제12조

삭제

삭제 <2011.3.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