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이 규칙은 「장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장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997. 10. 20, 2018. 6. 15〉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연도분은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연도 요금은 해당연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 6. 25>
①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 <개정 2018. 6. 25>
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조례 제4조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의 감면대상 제8호에 따른 감면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6. 25>
1. 군사시설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100퍼센트.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민자력에 의한 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경우 : 100퍼센트〈전문개정 1997. 10. 20〉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개정 1997. 10. 20, 2018. 6. 15〉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흥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