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6, 2017. 12. 29〉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6, 2017. 12. 29〉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①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단, 1건의 점용료 등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 9. 29 , 2017. 12. 29〉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반올림한다.〈개정 1997. 9. 29〉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해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7. 12. 29>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7.12.29.>
② 토석, 자갈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12.27.>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른다.
① 점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미 납부된 점용료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7. 9. 29, 2017. 12. 29, 2020.12.30.〉
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 <신설 2020.12.30>
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신설 2020.12.30.>
〈삭제 2007. 3. 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