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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13988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2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6, 2017. 12. 29〉

제2조

점용료 등의 징수대상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3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단, 1건의 점용료 등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 9. 29 , 2017. 12. 29〉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반올림한다.〈개정 1997. 9. 29〉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해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

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7.12.29.>
② 토석, 자갈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12.27.>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른다.

제6조

징수

① 점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납부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점용료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7. 9. 29, 2017. 12. 29, 2020.12.30.〉
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 <신설 2020.12.30>
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신설 2020.12.30.>

제8조

〈삭제 2007. 3. 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