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한 군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장흥지역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소외계층 가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한 군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장흥지역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소외계층 가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외계층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대상자는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거주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또는 개인으로 한다.
1. 다문화가족: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또는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 남성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7.12.29, 2019. 7. 1.〉
3.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세대주인 가구
4. 소년소녀가장: 18세 미만의 소년ㆍ소녀로만 구성된 가구
5. 한 부모가구: 직계존속 중 어느 한쪽과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구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소정의 수급자
7.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
8.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자〈개정 2017.12.29〉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대상자는 반드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의 당사자여야 한다.
③ 제2조제8호에 해당되는 자가 지원신청을 할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 지원 적격 여부 심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7.12.29〉
① 제2조제8호에 해당되는 자가 법률구조 지원신청을 한 경우 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법률구조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2.29〉
1. 장흥군의회로부터 추천된 군 의원 1명
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사무과장,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개정 2017.12.29〉 <개정 2018.10.1>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으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 지원에서 배제한다.
1. 장흥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
2. 민사소송의 경우, 장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및 장흥군이 제기한 소송의 민사소송 상대방 당사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된 자 및 같은 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자를 위원회 심의결과 지원대상자로 확정 결정한다.〈개정 2017.12.29〉
② 법률구조 지원 여부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격 여부 란에 적합, 부적합으로 기재하고 이중 접착테이프를 붙인 후 장흥군수 직인 날인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률구조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변호사를 법률구조지원 변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법률구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아래와 같은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7.12.29〉
1. 민사사건, 가사사건의 경우 1인당 100만원
2. 형사사건의 경우 1인당 50만원
③ 법률구조 지원 비용은 법률구조 지원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④ 법률구조 지원 결정에 따라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률구조 비용은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된 때에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한다.〈개정 2017.12.29〉
군수는 법률구조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률구조 지원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미 지급한 지원 비용을 당사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액 전액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률구조 지원허가를 받은 경우 지급전액 <개정 2024. 3. 26.>
3. 법률구조 지원을 받은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환수 받은 경우 지급액을 한도로 환수 받은 금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