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 또는 장흥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이 조례는 장흥군 또는 장흥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① 포상금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1997. 9. 29, 2017. 12. 29.〉
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 12. 29.>
2. 군 또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소송사무취급공무원을 포함한다.〈개정 1997. 9. 29, 2017. 12. 29.〉
③ 제1항의 소송수행자 및 제2항의 소송담당자는 「장흥군 소송사무처리 규칙」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를 말하며, 제2항의 소송사무취급공무원은 소송총괄담당부서의 소송사무취급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9.>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개정 2017. 12. 29.>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2017. 12. 29.>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12. 29.)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만원이내〈개정 1997. 9. 29, 2017. 12. 29.〉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만원이내〈개정 1997. 9. 29, 2017. 12. 29.〉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만원 이내 <개정 2017. 12. 29.>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10만원이내〈개정 1997. 9. 29, 2017. 12. 29.〉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1997. 9. 29,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