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흥군 또는 장흥군수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수행, 소송사무 그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이 규칙은 장흥군 또는 장흥군수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수행, 소송사무 그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변호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① 소송업무의 총괄ㆍ조정은 기획홍보실장이 한다.
② 소송의 수행은 해당 소송사건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읍ㆍ면(이하 “소송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송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1. 2 이상의 부서와 관련있는 소송
2. 소송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송
① 소송에 관련되는 문서(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 주관부서(행복민원과)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홍보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18.10.1., 2024. 10. 7.>
② 기획홍보실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통보서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이송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지체없이 소송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2018.10.1>
① 모든 소송문서는 법령에서 정한 불변기간 등을 준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접수, 기안, 결재, 협조, 조회, 발송 등에 있어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을 결정하는 때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ㆍ지명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또는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또는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사유
6. 답변서 또는 이유서
7. 그 밖에 참고자료<개정 2024. 10. 7.>
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5. 11. 12.>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소송
4. 민사소송의 경우 소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 1심이라도 합의부 사건, 항소ㆍ상고심 사건 등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되는 사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송사건은 소송비용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보수의기준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5. 11. 12.>
① 기획홍보실장은 소송수행자 등은 매 소송마다 소송 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②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명, 지정 또는 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사의 선임을 기획홍보실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이나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1. 12.>
③ 기획홍보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3.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송담당자 지명서를 교부한다.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ㆍ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작성ㆍ제출
3. 지정된 변론ㆍ선고기일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소송사건 진행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 진행 중에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ㆍ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소송담당자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제출
2. 소송기록 작성ㆍ보관 및 유지관리
3. 법정 출석ㆍ입회 및 소송 진행상황 보고
4. 그 밖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판결내용과 이유를 검토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 및 상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제소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병합이 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5. 11. 12.>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②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다른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의 강구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군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수행자는 항상 소송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군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재력이 없다고 확인될 경우
2. 신청액수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ㆍ변경
2. 처분 취소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의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관계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임의 변제 또는 변제 공탁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가집행 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한다.
③ 임의 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한다.
1. 심급별 판결문 정본 각 1부
2. 판결확정증명원 1부
3.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청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통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승소사건 또는 상대방의 소 취하 등으로 법원의 승소 간주확정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를 하여야 한다.
1. 사건관할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2.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징수 결정
3. 채무자가 고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의한 소송비용 회수
소송 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획홍보실장과 미리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그 과정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홍보실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감사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당해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별지 제2호서식 뒷면)가운데 단계별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행정심판 청구서의 접수ㆍ처리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기획홍보실장은 청구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답변서 및 증거서류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답변서 및 증거서류를 작성ㆍ구비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기 전에 기획홍보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와 결재를 마친 답변서와 증거서류는 주관부서의 장이 청구인수에 2를 더한 부수를 준비하여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국가배상법」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