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이 조례는「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지방소도읍지역 안에서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 <개정 2017. 12. 29>
2.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같은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범위 <개정 2017. 12. 29>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3조제2호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 시 설치기준은 해당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제3조제3호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