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장흥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장흥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12.27.>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19.12.27.>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12.27.>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5.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신설 2017. 12. 29, 2019.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 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개정 2017. 12. 29.>
4. 그 밖에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12.27.>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3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군 의회 제출 전<개정 2022. 2. 18.>
4.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 대상사업으로 선정 즉시 <개정 2017. 12. 29., 2019.12.27.>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 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군수는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군수는 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의2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9.12.27.>
[본조신설 2017. 12. 29]
① 군수는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2.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
2.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
3. 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
4. 제8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노인아동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18.10.1, 2020.12.24.>
가.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2.2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 12. 27.>
나.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 12.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6. 5. 17., 2017. 12. 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17. 12. 29>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 12. 29>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① 군수는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평가업무 담당과장을 평가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② 평가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27.>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평가의 실시 및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
3. 법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
③ 군수는 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① 군수는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군수는 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군수는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군수는 평가에 대하여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 군민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장흥군 포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