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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3981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제2조

설립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0. 2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2018.10.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6. 10. 20.]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개정 2024. 3. 26.>
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대한 심의ㆍ의결
9.「의료급여법」제6조제6항에 따른 의료급여에 대한 심의ㆍ의결
10.「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5조제2항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심의ㆍ의결
11.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10. 20.]

제5조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 3. 26., 2025. 3. 28.>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0. 20.>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제7조

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0. 20., 2024. 3. 26.>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5. 12. 27., 2016. 10. 20. 2018.10.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0. 20., 2024. 3. 26., 2025. 7. 7.>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