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장흥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12.29〉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9〉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12.29〉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장흥군 새마을조직 운영 및 활동 경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발전을 위한 지역간 교류사업 경비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 중 새마을운동 관련사업 수행 경비〈개정 2017.12.29〉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이바지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