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차고지 변경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차고지 변경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각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개정 2020. 11. 10.>
3. <삭 제> <개정 2020. 11.10.>
제2조의 적용을 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