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장흥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장흥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9〉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중 일부를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12.29〉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2.29〉
① 군수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개정 2017.12.29〉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할때는 제7조에 따른 장흥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2.5>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서 동일한 수탁기관에게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처음 동의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1.10.21, 개정 2014.2.5, 2017.12.29>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실적,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2.5>
②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ㆍ임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2.5>
③ 군수는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4.2.5>
①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12.29〉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7조에 따른 장흥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③ 수탁기관은 장흥군의 민간위탁사무를 2개 기관 이상 위탁할 수 없으며, 법인의 대표 및 이사의 지분 30퍼센트 이상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법인으로 본다.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4.2.5, 개정 2017.12.29> ④ 수탁기관의 상근근무자는 타기관의 겸임을 금하고, 군수는 위탁업무의 기관장을 중복하여 임명할 수 없다.<신설 2014.2.5>
① 군수는 민간위탁대상기관 선정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14.2.5>
1.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위탁기간
2. 민간수탁기관 선정ㆍ심의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위탁 또는 기간연장 등의 경우 수탁기관의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사항 평가
4.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필요한 비용 지원〈개정 2017.12.29〉
5. 그 밖에 군수가 민간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탁사무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그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14.2.5>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업무 팀장이 된다.<개정2018.10.1>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5. 7. 7.〉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4.2.5, 2021. 8. 9.>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대상사무, 위탁내용
3. 위탁기간,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계약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사항
8. 예산지원내용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2.5, 2015.1.8.>
수탁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5>
1.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사무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3. 위탁시설 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 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
5. 해당 시설의 기존 종사자는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군수는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수탁자가 제8조의 협약내용 불이행으로 군 재정상 또는 공익상 물질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수탁기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7.12.29〉
④ 군수는 수탁기관이 종사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 지급 및 근로시간ㆍ근로조건등 근로기준법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 지도해야 한다.<신설 2014.2.5>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과 수수료 등을 명확하게 적은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
<삭제 2021. 8. 9>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신설 2014.2.5>
1.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② 군수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4.2.5, 개정 2017.12.29>
③ 수탁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은 서면으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신설 2014.2.5, 2017.12.29>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성과 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운영에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4.2.5>
②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4.2.5, 개정 2017.12.29>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개정 2017.12.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