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미리 방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이 조례는 장흥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미리 방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이 조례에서 “공사감독”이란 공사 시공과정상의 성실시공여부 등을 현장에서 지도ㆍ점검ㆍ감독함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군수는 본청 및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반드시 착공계 제출 즉시 공사 종평면도 및 용지도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공사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1>
① 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본청 및 각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되는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공사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2. 12. 31〉
③ 본청 및 각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주관 실과소장 책임 하에 공사감독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공사감독 책임자인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지도기록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제4조에 따른 공사 지도중 시행공사가 설계도서와 다르다고 판단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해당 실과소장 또는 읍면장은 공사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직접 공사 지도하고 해당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공사주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본청 및 각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 공사의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참석 확인하고 준공검사서에 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7., 2024. 3. 26.〉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한 시공업체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7 , 2017. 12. 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