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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3964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9. 29, 2005. 5. 4., 2016. 12. 30., 2025. 12. 29.>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12. 30.>
④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관련 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30.>
⑤ 위원회의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중에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 5. 4., 2016. 12. 30., 2025. 12. 29.>
⑥ 삭제 <2016. 12. 30.>

제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 12. 30.]

제2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9.12.27., 2025. 12. 2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 신설 2016. 12. 30.]

제3조

심의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 5. 4., 2016. 12. 30.>
1.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30.>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30.>
7.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관한사항 <개정 2016. 12. 30.>
8.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30.>
9.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12. 30., 2024. 3. 26.>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사항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심의회를 개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1.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10건 이내인 경우
2.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위한 지가 결정이 있는 경우

제4조

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제5조

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1998. 9. 14, 1999. 12. 30, 2018.10.1〉
③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중 장흥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2025. 12. 29.>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요지
6. 회의결과
7. 그 밖에 중요사항<개정 2024. 3. 2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0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