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발행하는 군보의 편찬ㆍ보급 그 밖의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발행하는 군보의 편찬ㆍ보급 그 밖의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군보의 편찬ㆍ발행ㆍ보급 그 밖의 군보에 관한 사항은 기획홍보실장이 이를 주관한다.〈개정 1998. 9. 14, 2008. 1. 28, 2017.12.29〉
① 군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발행일이 공휴일에 해당된 때에는 다음 날에 이를 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ㆍ규칙의 공포와 긴급한 훈령의 발령 등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1.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공고ㆍ고시 그 밖의 예규가 될 통지〈개정 2017.12.29〉
2. 인사발령 및 상훈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공문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12.29〉
군보의 형식은 관보에 준한다.
군보에 게재할 자료는 군보 발행예정일 3일 전까지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14, 1999. 7. 1, 2008. 1. 28, 2018.10.1.〉
군보는 무상으로 배포하며, 배포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