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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113951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28공포 2025-07-28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장흥군 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30, 2017. 12. 29., 2025. 7.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9., 2025. 7. 28.>
1. “보건의료기관”이란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를 말한다.
2. “진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를 말한다.
3. “수수료”란 검사, 등록, 확인 등 각종 증명발급 등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수료 등”이란 수수료와 진료비를 말한다.

제2조의2

진료수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진료수가를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신설 2017. 12. 29., 개정 2025. 7. 28.>

제3조

증명발급

군수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2025. 7. 28.>

제4조

수질검사

① 「지역보건법」제25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사 대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에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 6. 30., 2017. 12.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 2025. 7. 28.〉

제5조

수수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6. 30, 2017. 12. 29. 2019. 12. 27., 2025. 7. 28.〉
1. 각종 증명발급
2. 치석제거, 복합레진치료,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비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개정 2017. 12. 29., 2025. 7. 28.>
3. 유료 예방접종 <개정 2007. 8. 14>
4. 수질검사
5.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개정 2008. 3. 17)
6. 삭제<2025. 7. 28.>
7.「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 건강진단검사 항목(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신설 2025. 7. 2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 6. 30, 2017. 12. 29〉

제6조

수수료 등의 감면

<개정 2025. 7. 28.>
① 군수는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 8. 14, 2017. 12. 29. 2019. 2. 11., 2025. 7. 28.>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보여 주어야 한다.〈개정 2014. 6. 30, 2017. 12. 29., 2025. 7. 28.>
③ 삭제<2025. 7. 28.>

제7조

납부

수수료 등의 비용은 진료일 또는 신청일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28.>

제8조

추가 징수

군수는 진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24. 3. 26., 2025. 7. 2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