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입법, 자치법규의 정비ㆍ관리 및 법령질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이 규칙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입법, 자치법규의 정비ㆍ관리 및 법령질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법무행정사무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11. 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이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이하 "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를 장흥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개정 2025. 11. 12.>
3. "규칙"이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다만, 군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한다.<개정 2025. 11. 12.>
4. "훈령"이란 군수가 군 본청 및 직속기관과 읍면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5.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한다.
6. "공고"란 군수가 일정한 사항을 일시적으로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7. "고시"란 군수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8. "입법안"이란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여 공포하기 전까지의 문서와 부속서류를 말한다.
9. "원본"이란 조례ㆍ규칙의 공포문과 훈령ㆍ예규의 발령문으로서 공포ㆍ발령권자가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한 문서를 말한다.
①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2.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
3. 군의 조직이나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군의회 의결을 거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5.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벌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정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1.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2. 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내부적인 관계에 관한 사항
4. 조례의 위임 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5. 11. 12.>
5. 그 밖에 개별법령중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정한 사항
① 입법하고자 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조례안을 입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조례안의 입법계획안을 작성하여 군수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부처나 상급지방자치단체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방침문서로 간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법계획안에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예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2. 23.>
1. 입법의 배경 및 현황
2. 입법의 필요성 또는 이유
3. 법적근거 또는 그 밖의 근거가 될만한 사항
4. 주요골자(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입법 추진일정
6. 협의, 승인 등 필요한 조치사항
7. 입법 초안(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각종지표 및 비교자료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3.>
1. 입안시 입법의 용어ㆍ형식ㆍ체제 등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자치입법실무편람」에 따른다. <개정 2026. 8. 18.>
2. 입법안은 반드시 관련 부서의 장과의 협의 및 기획홍보실장의 심사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보조기관이 전결할 수 없다. <개정 2018. 10. 1.>
3. 자치법규 등이 시행된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측하여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2. 23.>
1. 입법이유
2. 주요골자
3. 입법안(제정ㆍ개정안 또는 폐지안)
4.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 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5. 관계법령 발췌내용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관계법령, 자치법규 등)
6. 예산조치사항(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방침결정서, 관련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자료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기관 및 관련부서(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협의ㆍ승인 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로부터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의견을 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련부서 등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장흥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2026. 2. 23.>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는 때에는 「장흥군 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고문안을 작성 기획홍보실장의 협의를 거친 후 입법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예고문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입법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내용별로 분석하여 군민의사가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조례안ㆍ규칙안을 보완하여야 한다.
①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홍보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후 예고내용의 중요한 변경이나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홍보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관련기관 등과의 사전협의, 각종 위원회의 심의결과 문서사본
2.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문서사본
3. 다른 시ㆍ군 입법례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6. 2. 23.>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다.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의 실시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여부
나. 법령과 통합특별시 조례와의 저촉여부 <개정 2026. 8. 18.>
다. 구성체제 및 법령용어의 적합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사. 규제심사 등
① 기획홍보실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정ㆍ보완을 요청 받은 주관부서의장은 그 내용을 반영하여 입법안제ㆍ개정 또는 폐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반영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홍보실장에게 통보하고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기획홍보실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자치법규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3.>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입법안을 수정ㆍ보완하여 관련 부서의 장 등의 협조 서명후 부군수까지 결재를 받은 후에 기획홍보실장에게 장흥군 조례ㆍ규칙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① 기획홍보실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요구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지정기일 내에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획홍보실장(법무통계팀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ㆍ예규 등의 공포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2018.10.1>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폐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장흥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1. 12.>
① 심의회는 군수, 부군수, 실ㆍ과 및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개정 2025. 11. 12., 2026. 2. 23.>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심의회의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매주 정례 간부회의 종료후에 개최하고,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긴급히 심의할 의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
1. 법령 등 제ㆍ개정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는 사항
2.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알기 쉽도록 자구를 수정하거나 관련 서식의 경미한 변경
3. 처리기일이 촉박하여 심의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심의회는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 한다.<개정 2025. 11. 12.>
①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은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기획홍보실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 부터 제11호서식까지의 예시에 따라 제출한다.
② 기획홍보실장은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상정안건을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업무팀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입법안에 대한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의안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관계직원에게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의안은 자유로운 토론절차를 거친 후 공개적인 방법에 따른 표결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개정 2026. 2. 23.>
② 의안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위원간의 의견이 현저히 달라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관계 실ㆍ과 및 직속기관 간에 의견을 조정ㆍ완료한 후 다음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①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조례안이 원안의결된 경우 기획홍보실에서는 군수의 최종결재를 받아 조례안을 확정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홍보실에 군의회 부의요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2. 조례안이 수정의결된 경우 기획홍보실장은 수정사항을 반영해 군수의 결재를 받아 조례안을 확정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홍보실장에게 군의회 부의요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3. 조례안이 부결된 경우 다음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② 기획홍보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군보에 부의안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심의자료는 주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건으로 하여 군의원수의 3배수에 해당하는 부수를 준비하고, 이를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한다.<개정2018.10.1>
1. 조례안 제안전문 : 별지 제13호서식 부터 별지 제14호서식 까지
2. 조례안
3. 신ㆍ구조문대비표
4. 관계법령 발췌서
④ 기획홍보실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례안 심의자료를 신속히 군의회에 제출한다.
① 기획홍보실장은 군의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이 입안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사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례안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리적 쟁점의 유무여부
2. 법령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등과 충돌 여부
3. 지방세의 감면여부
4. 재정지출의 증가 여부
5. 조직의 신설ㆍ폐지ㆍ변경 및 인원의 소요 여부
6. 입법정책상 부서간 이견 및 그 밖의 집행상 문제점 유무 여부 <개정 2018. 10. 1.>
③ 제2항제4호에서 "재정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일반회계의 증가 또는 특별회계의 신설ㆍ증가
2. 기금의 신설 및 기 설치된 기금의 지출 증가
3. 부담금의 신설 및 기 설치된 부담금의 증가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제3호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무과장에게, 제2항제4호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장에게, 제2항제5호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무과장에게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⑤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통일된 의견을 군의회에 적극적으로 제출 하거나 발언함으로써 해당 조례안에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입법안 및 관련사무의 처리절차는 제12조를 준용한다.<개정 2025. 11. 12.>
②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규칙안은 기획홍보실에서 군수의 최종결재를 받아 규칙안을 확정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규칙안을 기획홍보실장에게 공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① 훈령과 예규는 자치법규에 준하여 조문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6. 2. 23.>
② 훈령과 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입법안 및 사무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26. 2. 23.>
1. 주관부서의 장은 계획서 방침결정 및 훈령ㆍ예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에서 입법안 심사요청을 하면 법무부서 심사한 후 결과를 통보한다.
3. 주관부서에서 군수의 최종결재를 받아 훈령ㆍ예규안을 확정하여야 하며, 기획홍보실장에게 발령번호 부여를 의뢰하여야 한다.
4. 최종결재가 끝난 원안에 기획홍보실장이 발령번호를 부여한다.
5. 주관부서에서 기획홍보실장에게 발령문을 군보게재 의뢰한 후, 관련부서 및 하급기관에 발령ㆍ시달하여야 한다.
6. 발령ㆍ시달 완료한 원안과 원본은 발령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기획홍보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군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가 이송하여 집행기관에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조례의결사항보고서 및 조례안 각 2부를 붙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3., 2026. 8. 18.>
군수의 결재가 끝나 기획홍보실장에게 이송된 규칙안은 원안과 구비서류의 사본 각 2부를 붙여 통합특별시장에게 공포예정 15일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① 군수는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한 조례안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도지사로부터 이의가 있을 경우 군의회에 재의요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② 규칙안이 상위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시행유보 지시가 있을 경우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재의요구지시, 공포절차 추진지시 및 어떠한 의견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 이는 그 이상 유무를 반드시 통합특별시에 사전 확인후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① 기획홍보실장은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되어 온 조례안중 의원발의 조례안이나 수정의결된 조례안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해당 조례안을 통보하여 공포여부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례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조례안이 재의요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조례안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를 3일 이내에 기획홍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의견을 기획홍보실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의견 통보후 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홍보실장의 심사를 받은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기획홍보실장에게 심의회 심의의뢰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의요구안의 심의회 심의의뢰를 받은 경우 기획홍보실장은 주관부서에 심의회 일정을 통보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재의요구이유를 설명하고 심의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⑤ 심의회에서 재의요구 결정을 한 경우, 주관부서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기획홍보실장에게 재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홍보실장은 재의 요구기한을 엄수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3.>
⑥ 통합특별시장 지시에 따른 재의요구 시에는 재의요구를 하되,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2026. 2. 23., 2026. 8. 18.>
⑦ 재의의 요구는 군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도 할 수 있다.
조례안에 대하여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재의결하였을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재의요구 또는 재의결 사항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2026. 8. 18.>
① 재의결된 조례안이 집행부에 이송되어 오면 기획홍보실장은 조례안의 법령위반 및 그에 따른 제소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를 개최한 후, 그 심의 결과를 당해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소결정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받아 제소장을 작성 군수의 최종결재를 받은후 제소기한을 엄수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의 지시에 따른 제소시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소장사본 또는 판결문사본 2부를 붙여 제소사항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3., 2026. 8. 18.>
① 조례공포는 기획홍보실장이 담당한다. 다만, 군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담당한다.
② 조례의 공포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군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작성한다.
③ 기획홍보실장은 집행부로 이송한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집행부 발의 조례안인 경우에는 제2항의 따른 공포문을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기한을 엄수하여 공포 하여야 한다.
④ 기획홍보실장은 집행부로 이송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수정가결된 조례안 또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우 심의회에서 공포 의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공포문을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기한엄수하여 공포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3.>
⑤ 제4항의 심의회가 재의요구를 의결하거나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재의요구를 지시함에 따라 군의회에서 재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은 즉시 주관부서 의견을 토대로 심의회에 공포여부를 상정하고 그 결과 공포 의결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공포문을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송후 5일 이내의 기한을 엄수하여 공포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3., 2026. 8. 18.>
⑥ 기획홍보실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공포문 전문에 누년일련번호로 공포번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포번호부여대장에 공포연월일과 공포번호를 등재한 후 군보 게재하고 이 사실을 실ㆍ과, 직속기관 및 읍ㆍ면에 통보한다. 이 경우 공포일은 군보에 발행된 날로 한다.<개정 2026. 2. 23.>
① 규칙공포는 기획홍보실장이 담당한다.
② 규칙의 공포문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작성한다.
③ 제27조에 따른 군의 규칙공포 예정보고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홍보실장은 공포문을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군수의 방침을 받아 공포문을 작성한다.<개정 2018. 10. 1., 2026. 2. 23., 2026. 8. 18.>
④ 기획홍보실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공포문 전문에 누년일련번호로 공포번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포번호부여대장에 공포연월일과 공포번호를 등재한후 군보 게재하고 이 사실을 실ㆍ과, 직속기관 및 읍ㆍ면에 통보한다. 공포일은 군보에 발행된 날로 한다.<개정 2026. 2. 23.>
① 훈령ㆍ예규의 발령은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훈령ㆍ예규의 발령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작성한다.
③ 주관부서에서 입법안(발의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발령문 형식(공포문 형식)으로 작성 하여야 하고 발령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획홍보실의 심사를 마친 훈령ㆍ예규안은 주관 부서의 장 결재를 받고 관련부서 등의 협조 서명후 군수의 최종결재를 받음과 동시에 발령문 전문에 군수의 서명과 직인 및 일자가 명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⑤ 주관부서에서는 군수의 최종결재를 받은 훈령ㆍ예규안에 대해 기획홍보실에 발령번호 부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⑥ 발령번호를 의뢰받은 기획홍보실장은 지체 없이 발령문 전문에 누년일련번호로 발령번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발령번호부여대장에 발령연월일과 발령번호를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3.>
⑦ 주관부서에서는 기획홍보실장에게 군보 게재의뢰한 후, 이 사실을 실ㆍ과,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통보하여야 한다. 발령 및 시행일은 군보에 발행된 날로 한다. <개정 2018. 10. 1.>
① 기획홍보실장은 공고ㆍ고시(이하 "공고"라 한다)문서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후에 공고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회계관계의 입찰공고는 재무과장이 별도 공고번호를 부여한다.
② 공고문서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공고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한다.<개정 2026. 2. 23.>
③ 공고는 주관부서의 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최종 결재전에 기획홍보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소관 자치법규 등을 정비할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히 정비하여 군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고 있는 주관부서에서 총괄하여 정비하되,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부득이 개별정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비사유가 발생한 부서에서도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
①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과 원본은 합철하여 기획홍보실에서 관리하되 조례ㆍ규칙별, 공포순서별로 편철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례ㆍ규칙의 입법안에는 직인이 찍힌 공포문과 심의 관련서류를 결재문서에 붙여야 한다.
③ 훈령 및 예규의 입법안과 원본은 합철하여 기획홍보실에서 관리하되, 훈령ㆍ예규별, 발령 순서별로 편철하여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문서통제관은 법무부서의 합의가 없는 자치법규등 입법안과 질의회신 및 법령안 의견회신 공문서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 주관부서에 반송하여 법무부서의 심사 또는 합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획홍보실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과 개폐를 위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주관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① 기획홍보실장은 자치법규집 대본을 직제순으로 구분하여 편찬하여야 하며, 자치법규집추록은 연1회 이상 발간하여 배부한다.
② 기획홍보실장은 실ㆍ과 직속기관 및 읍ㆍ면의 법령집과 자치법규집의 추록 갈아끼우기 실태를 지도ㆍ감독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 또는 읍면장은 자치법규집을 망실하였거나 사용불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기획홍보실장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개편으로 폐지된 과ㆍ담당의 자치법규집은 기획홍보실장에게 반납한다.
군수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현재의 반기별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제정ㆍ개정ㆍ폐지상황을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주관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장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상급기관에 질의하여야 한다.
1. 질의하고자 하는 배경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와 함께 관계법령의 해석상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문제점에 대하여 해석상 견해의 다툼내용을 "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고 각 견해의 정당성의 이유(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장하는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관계법규 등 그 밖에 참고자료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6. 2. 23.>
6. 질의에 대한 예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질의사항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질의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맡아 처리한다.
2. 문서업무 부서의 장은 법령질의 문서를 접수할 때 질의자가 기재한 수신처 기재여부에 불구하고 해당업무 주관부서로 분류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3. 주관부서의 장은 상급행정기관에 질의하거나 읍ㆍ면의 질의에 회답할 경우에는 최종결재전에 기획홍보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10. 1.>
4. 질의시 읍ㆍ면은 군에, 군은 통합특별시를 경유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통합특별시나 중앙부처로 질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11. 12., 2026. 8. 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법령질의와 관련 없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인ㆍ허가처리에 대한 해결방법을 묻는 질의
2. 인ㆍ허가후 문제가 이미 야기되었거나 야기가 예상되는 경우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질의하는 경우
3. 민원과 직접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하는 경우
4. 법규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질의하는 경우
5. 그 밖에 법령질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을 묻거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이 정립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회답을 요구하는 사례
② 제1항에 따른 질의를 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이유를 들어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일반주민의 질의회답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