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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버섯종균 분양센터시설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13949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4-03-26공포 2024-03-26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버섯 재배농가 종균의 안정적 공급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흥 버섯종균 분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

위치

장흥 버섯종균 분양센터(이하 "종균분양센터"라 한다)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양면 남부관광로 574 일대에 둔다. <개정 2017. 12. 2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1. “위탁”이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종균분양센터 시설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 “운영권자”란 개인 또는 법인이 군수로부터 종균분양센터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

시설

종균분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버섯배지종균 생산 및 생육시설
2. 교육 및 전시공간
3. 그 밖의 부대시설 <개정 2017. 12. 29>

제5조

종균분양센터의 운영사업

종균분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 12. 29>
1. 버섯재배농가 버섯(식용 및 산림버섯 등)종균 생산 공급
2. 버섯생산농가의 버섯재배 상담관리
3. 버섯 유통 및 우량품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종균분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2. 29>

제6조

위탁관리

군수는 종균분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권자 선정

① 운영권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운영권자의 선정은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 유무, 위탁사용료 납부 계획,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내 소재여부, 인력승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균분양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개인 또는 법인 중에서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

운영권자 자격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위탁관리 하여야 한다.
1. 종균분양센터 운영ㆍ관리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2. 「종자산업법」및「산림법」등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개정 2017. 12. 29>
3. 군내에 주소가 있는 자,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타지역 희망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권자의 신청

종균분양센터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개인 신분증 1부 <개정 2019. 12. 27.>
2. 종균분양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자격증 및 관련업 운영경력 1부
3. 종균분양센터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4. 종균분양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5. 재산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제10조

운영관리의 기간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권자 선정은 제7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11조

위탁운영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운영권자가 선정되면 운영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9.>
② 협약서에는 운영권자의 의무, 위탁사용료, 위탁기간, 군내 버섯종균가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협약체결 후 운영권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협약체결의 해제ㆍ해지로 분양센터 운영관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군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사용료

① 위탁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를 적용하고,「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4항에 따른다.〈개정 2006. 5. 16, 2008.12.29, 2017. 12. 29〉
② 기부채납 재산을 무상 사용할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를 적용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다.〈개정 2006. 5. 16, 2017. 12. 29〉

제13조

운영비

종균분양센터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권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운영권자의 의무

① 운영권자는 버섯종균을 우선적으로 군내에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 시에는 타 지역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호에 따른 버섯재배 및 유통 관리지도 등을 통한 군 버섯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주민소득증대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운영권자는「종자산업법」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과 명령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5조

재산관리

① 운영권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권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ㆍ지변 또는 불가 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ㆍ망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 운영권자가 종균분양센터 시설을 운영 목적상 신ㆍ증축 등(이하 “시설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영권자로부터 시설변경 요청이 있을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변경으로 운영권자가 설치ㆍ사용하던 모든 시설물 등은 위탁운영이 해제ㆍ해지될 때 원상복구하거나 위탁권자와 협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⑤ 위탁운영권 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공무원의 참석 하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제16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운영권자가 제5조에 따른 운영사업이 부실한 경우 <개정 2017. 12. 29>
2. 운영권자가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7. 12. 29>
3.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운영권자가 종균분양센터의 시설 운영 목적을 위배하였을 경우

제17조

청문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운영의 위탁을 취소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8조

2017. 12. 29삭제

삭제 (2017. 12. 29)

제19조

감독

① 군수는 연 1회 정기 또는 필요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위탁운영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하고,「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5. 16, 2017. 12. 29〉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