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래 산업으로 잠재력이 큰 버섯산업 육성과 기술을 지원하여 군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3, 2017.12.29, 2018. 4. 9., 2026. 8. 10.>
이 조례는 미래 산업으로 잠재력이 큰 버섯산업 육성과 기술을 지원하여 군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3, 2017.12.29, 2018. 4. 9., 2026. 8. 10.>
연구원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얻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1.12.13, 2018. 4. 9, 개정 2021. 4. 12., 2026. 8. 10.>
연구원의 사무소는 장흥군(이하 "군" 이라 한다)내에 둔다. <개정 2011.12.13>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연구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개정 2011.12.13, 2017.12.29>
②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7.12.29>
① 연구원에는 이사장 1명 및 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1.12.13, 2017.12.29>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정수, 선출방법 및 그 밖에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9〉
③ 원장은 공개모집에 의한 계약제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11.12.13>
④ 연구원장의 자격 등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은 정관으로 한다. <신설 2011.12.13>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3>
② 연구원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12.29〉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12.29〉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7.12.29, 2021. 4. 12.〉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없어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7.12.29, 2021. 4. 12.〉
5.「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7.12.29, 2021. 4. 12.〉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제1항에 따른 관계가 없어야 한다.〈개정 2017.12.29〉
①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1.12.13>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6. 8. 10.>
④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7.12.29, 2018.4.9〉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연구원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1.12.13>
① 연구원의 직원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1.12.13>
② 연구원 직원의 자격 등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13>
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12.13, 2021. 4. 12.>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13>
1. 버섯산업연구원 운영 <개정 2011.12.13>
2. 고부가가치 버섯산업 육성
3. 버섯 생물 산업화로 고부가가치 물질 상품화
4. 버섯의 기능성 물질 연구 추출
5. 버섯 농가의 소득 증대
6.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7. 버섯산업 기술기반 조성사업
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체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7.12.29〉
연구원은 제1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7.12.29>
연구원은 버섯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버섯관련 기업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8.4.9, 2021.4.12.>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현물을 포함한다)은 「산업기술 혁신촉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13, 2017.12.29>
1. 정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원금 <개정 2026. 8. 10.>
2. 군 등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 대학ㆍ연구소 그 밖에 기관이나 단체ㆍ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개정 2017.12.29〉
4. 그 밖에 재산의 운용이나 연구원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1.12.13, 2017.12.29>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개정 2017.12.29, 2021.4.12.〉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수입ㆍ지출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1. 4. 12., 2024. 10. 7.〉
① 연구원의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보상은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7.12.29>
② 연구원의 상근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파견자에게는 수당 및 실비의 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1.12.13, 2017.12.29>
① 군수는 연구원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구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7.12.29>
연구원의 설립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13, 2017.12.29., 2026. 8. 10.>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13, 2017.12.29>
군수는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7.12.29>
이 조례가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13, 2017.12.29>
삭제 <20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