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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945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3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그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5. 26, 2025. 11. 12.>

제2조

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장흥군수에게 조정 요구하여야한다.<개정 2025. 11. 12.>

제3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