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민의 복지향상과 공공집회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2〉
이 조례는 장흥군민의 복지향상과 공공집회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2〉
장흥군 군민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은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55에 위치한다.〈개정 2002. 12. 31, 2017.5.22〉
회관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5.22〉
1. 대회의실〈개정 2017.5.22〉
2. 소회의실〈개정 2017.5.22〉
3. 사무실
4. 삭제〈2017.5.22〉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5.22〉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이면부관 기재)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납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 여야 한다.〈개정 2017.5.22., 2024. 3. 26.〉 ③ 삭제〈2017.5.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5.22〉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7.12.29〉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회관의 유지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개정 2017.12.29〉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5.22〉
1. 이 조례 또는 허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7.12.29〉
3. 공익상 필요할 때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7.12.29〉
② 삭제〈2017.5.22〉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1, 2017.5.22〉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신설 2017.5.22〉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개정 2017.12.29〉
2. 장흥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사용 전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개정 2017.12.29〉
4. 그 밖에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7.12.29〉
회관사용이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학술자선에 관한 것 또는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5.22〉
회관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