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흥군민의 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이 규칙은 「장흥군민의 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장흥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 부문은 지역개발ㆍ사회봉사ㆍ도의부문과 교육ㆍ문화ㆍ체육부문 2개로 하고, 부문별 수상대상자의 주요 공적 내용은 다음 각 호 각 목 내용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6. 2.>
1. 지역개발ㆍ사회봉사ㆍ도의부문<개정 2025. 6. 2.>
가. 지역개발 유공자
나.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삶의 질 향상과 정신계발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개정 2017. 12. 29.>
다. 노인, 장애인, 어려운 계층 등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개정 2017. 12. 29., 2025. 6. 2.>
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이 있는 자<신설 2025. 6. 2.>
마. 많은 군민에게 선행을 베풀어 군민의 귀감이 된 자<신설 2025. 6. 2.>
바. 지역 환경보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신설 2025. 6. 2.>
사. 효자ㆍ효녀ㆍ효부ㆍ장한어버이로 군민의 귀감이 된 자<신설 2025. 6. 2.>
아. 경로효친사상을 드높이고 실천하여 모범이 된 자<신설 2025. 6. 2.>
2. 삭제<2025. 6. 2.>
3. 삭제<2025. 6. 2.>
4. 교육문화ㆍ체육부문<개정 2025. 6. 2.>
가. 후세교육을 위해 현저하게 공헌한 자
나. 향토사 연구 및 정신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
다. 도 단위 수준이상 공식대회, 전시회 학술연구 발표회 등에서 최우수성적을 거두어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사실이 있거나 창의와 계발정신으로 유ㆍ무형의 국내적 보존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
라. 군민체력증진을 위해 노력한 자<개정 2025. 6. 2.>
마. 도단위 수준이상의 공식대회 등에서 최우수성적으로 입상하여 국내ㆍ외에 명성을 떨치고 이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신설 2025. 6. 2.>
5. 삭제<2025. 6. 2.>
군민의 상 수상자는 「장흥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에 따라 각 부문별로 1명 이내로 한다. 다만, 군민의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군민의 상을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 12. 29., 2022. 10. 28.>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7. 12. 29.>
3. 공직에서 파면 또는 비위로 퇴직했거나 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투서, 모략, 중상한 사실이 있거나 고소 또는 소송을 일삼는 자
5. 군민화합을 저해하거나 군민의 명예와 긍지를 훼손했거나 도의적 평판이 심히 나쁘다고 인정된 자
① 수상후보자(이하〃후보자〃라 한다) 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 12. 29.>
② 위원회 위원이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토론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7. 12. 29.>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 선정을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8, 2017. 12. 29.>
② 표결방법은 각 부문별로 하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③ 후보자가 단일 추천일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을 득표할 경우에 후보자로 선정 한다 <개정 2013. 10. 18>
④ 동일부문에 후보자가 2명 이상 추천되어, 2명 이상이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을 득표할 경우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되 수상 인원은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13. 10. 18, 2017. 12. 29.>
위원회는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지조서 및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자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후보자 심사결과 개인별 득표 상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른 상장 또는 상패의 규격과 문안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7. 12. 29.>
군민의상 수상자의 인적사항ㆍ공적내용ㆍ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공헌록을 비치 보존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