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날을 정하여 조상들의 얼과 슬기를 이어 받아 온 군민이 다 함께 즐기고 기념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화합과 참여기풍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군민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이 조례는 군민의 날을 정하여 조상들의 얼과 슬기를 이어 받아 온 군민이 다 함께 즐기고 기념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화합과 참여기풍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군민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매년 5월 1일을 군민의 날로 정한다.
①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1. 4. 27〉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각종 민속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3.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제2호의 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각종 행사는 군민의 날이 공휴일이거나 행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