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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13938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3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장흥군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장흥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 22, 2025. 11. 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부서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를 말한다.
3. “관련부서”란 복합민원의 처리와 관련한 실ㆍ과ㆍ소 또는 유관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5. 2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복민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7. 5. 22, 2018.10.1, 2019.12.31., 2023. 3. 28.〉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환경관리과장, 산림휴양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하고 민원의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2018.10.1, 2025. 11. 12.>
1. 외부 법률전문가
2.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및 읍ㆍ면장
3. 복합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 관련기관ㆍ단체의 부서장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 5. 22〉

제4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 5. 22〉
② 간사는 행복민원과 민원처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행복민원과의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7. 5. 22., 2018.10.1., 2019.12.31., 2023. 3. 28.〉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11. 12.>
② 행복민원과장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 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은 민원서류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7., 2025. 11. 12.>
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11. 12.>
④ 주관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개정 2017. 5. 22, 2025. 11. 12.>
4. 민원처리 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5. 민원처리 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계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 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서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된 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군수가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안건심의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개정 2017. 5. 22〉
2. 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군정발전을 위한 종합적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부서에서 상급기관 등에 개선 건의
4. 법령ㆍ예산 등으로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
② 간사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토록 한다.
③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사안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개정 2025. 11. 12.>

제9조

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을 받아들임〈개정 2017. 5. 22〉
2. 주관부서 또는 관련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의 해결책 마련〈개정 2017. 5. 22〉
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회신

제10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참고인 진술 등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 이해관계인 및 관련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민간 참고인은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제13조

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 등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 11. 12.>
② 심의회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별 실무책임 팀장 및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7. 5. 22, 2018.10.1〉
③ 심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민원처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처리담당자로 한다.<개정2018.10.1, 2019.12.31.>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현지 확인 또는 조사
2.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부서별 의견을 종합하여 1차 심의 가ㆍ부 결정 후 최종심의에 필요한 처리방안과 기간 등 협의<개정 2025 11. 12.>
3.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한 후 보완에 따른 서류ㆍ시기 등 방안 협의
4.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법령ㆍ행정방침 등 종합의견 도출
5. 민원관련 실ㆍ과의 처리담당자 지정 및 처리 통보기한, 통보내용의 범위 등 협의 결정
6. 1차 심의회에서 미결사안은 2, 3차 심의회로 실질적인 민원처리의 최종적 판단
7. 그 밖에 민원사항과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협의<개정 2025. 11. 12.>
⑤ 민원처리 주무부서장은 민원접수 48시간 이내(법정처리기간 30일 이상인 민원은 5일 이내)에 심의회를 소집하여 민원을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22〉
⑥ 심사대상 민원으로 심의회 상정하여 처리해야할 복합민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 5. 22〉
⑦ 심의회 개최 시 민원처리 주무부서장은 현황보고서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22〉
⑧ 심의회 운영은 소집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 5. 22〉
⑨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7. 5. 22〉
⑩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시키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5. 22〉
⑪ 심의안건 심의결과를 심의회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각 협의부서의 심의회 심의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위원의 서명을 받아 민원서류에 합철하여 보관한다.〈개정 2017. 5. 22〉
⑫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개정 2017.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