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12. 29.>
이 조례는 장흥군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회관"이란 공연장동 및 문화센터동과 그 부대시설,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 7. 24., 2024. 10. 7.>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7. 24>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17. 12. 29>
4. 삭제<2024. 10. 7.>
① 장흥군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 12. 29>
② 회관의 사용에 대한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5. 7. 24〉
1. 군민 문화의식 함양과 지역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 <개정 2017. 12. 29>
군수는 회관의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며 동일순위일 경우 선 신청자에 우선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5. 7. 24, 2017. 12. 29>
1. 국가ㆍ도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군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활동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4. 사회단체, 정당 등의 공익적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일반행사 <개정 2017. 12. 2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1. 공연 또는 행사내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람 〈개정 2015. 7. 24〉
4.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료가 미납된 상태에 있는 사람 〈개정 2015. 7. 24〉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 12. 2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회관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없이 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삭제 (개정 2017. 12. 29)
[전문개정 2017. 12. 29]
<개정 2024. 10. 7.>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된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로 본다. -------------------------------------------------------------------------------------------- 사 용 구 분 기 준 사 용 시 간 -------------------------------------------------------------------------------------------- 공 연 장 오 전 09시부터 12시까지 오 후 13시부터 18시까지 야 간 18시부터 22시까지 -------------------------------------------------------------------------------------------- 전 시 실 1 일 09시부터 18시까지 -------------------------------------------------------------------------------------------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관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초과 사용시간에 대한 요금은 그 신청한 최종 사용시간 기준요금에 20퍼센트가 가산된 사용료를 기준요금으로 적용한다. 다만, 초과한 사용시간이 2시간 이하일 경우 적용된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2시간을 초과한 경우 적용사용료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공공목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사용시간에 2회 공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하여 7일 이상 허가할 수 없다.
① 국가ㆍ도ㆍ군이 주최하는 공익적 행사 및 문화예술행사에 해당되는 행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7. 12.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공연 등)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2017. 12. 29〉
1. 사단법인 장흥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2. 군수가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및 행사ㆍ전시
3. 장흥군 관내 국ㆍ공립 교육기관에서 직접 추진하는 공연ㆍ행사 및 전시〈신설 2015. 7. 24〉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행사 및 전시〈개정 2015. 7.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회관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④ 삭제<2024. 10. 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2024. 10. 7.〉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개정 2017. 12. 29., 2024. 10. 7., 2025. 12. 29.>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회관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개정 2024. 10. 7., 2025. 12. 29.>
3.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 전액 반환<개정 2017. 12. 29., 2024. 10. 7.>
4. 사용예정일 1 ~ 6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개정 2017. 12. 29, 2024. 10. 7.>
5. 사용일 이후에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잔여일의 해당 금액 일할계산의 50퍼센트 반환<신설 2024. 10.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시 회관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24. 10. 7.>
①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5. 7. 24, 2017. 12. 29>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회관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17. 12. 29〉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의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관람권을 사용할 수 없다.
② 관람권은 군수가 위탁받아 예매할 수 있으며, 이의 회수는 회관이 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매 수수료는 예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개정 2015. 7. 24, 2017. 12. 29〉
④ 삭제 (2017. 12. 2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2017. 12. 29〉
1.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7. 12. 29>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15. 7. 24〉
4. 그 밖에 공연에 지장을 주는 어린이나 애완동물 등을 동반하여 회관 질서유지상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 7. 24〉
① 군수는 문화예술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문화예술의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실을 사용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한ㆍ취소할 수도 있다.〈개정 2015. 7. 24〉
1. 사무실의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17. 12. 29〉
2. 사무실 년간 임대료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3. 제2호에 따른 임대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다음 해부터는 매년 최초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17. 12. 29〉
4.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2012. 12. 29〉
⑤ 해당 사무실 임대로 발생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29., 2025. 12. 29.>
①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권한을 갖는다.〈개정 2015. 7. 24〉
군수는 회관의 사용ㆍ이용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공연 및 전시를 위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기술요원만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관 신청자에게 전문기술요원과 안내원 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대관 신청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흥군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관계공무원,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군민, 문화원 관계자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⑦ 회관 사용료 등 운영에 따른 각종사항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문예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5. 12. 29.>
1.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개정 2015. 7. 24〉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개정 2024. 10. 7.>
3. 1월 1일, 설 및 추석연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17. 12. 29>
5. 제1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미리 회관 사용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음<신설 2025. 12.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