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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113927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장흥군 명예군민증의 수여대상과 수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

수여대상

장흥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군의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장흥군민이 아닌 내ㆍ외국인, 재외동포에게 수여한다.<개정 2017. 12. 29.>

제3조

후보자 추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단체장,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8. 12. 29>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흥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

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명예군민패 및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명예군민증, 명예군민패의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수여자 예우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군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 및 각종 교육의 강사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다. <개정 2017. 12. 29.>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입장료 감면 및 공설공원묘지 사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7조

수여취소

①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뜻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에 따라 부여되는 예우도 취소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9.>
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개정 2017. 12. 29.>
2.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개정 2017. 12. 29.>
② 위원장은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의 신속한 결정 및 수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