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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3920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학술연구와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독서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장흥군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은 “정남진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23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4. 10. 7.>
2.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4. 10. 7.>
3. “자료실”이란 제1호의 도서관 자료를 비치하고 활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열람실”이란 이용자가 자유로이 독서하고 학습하는 공간으로 이용 대상별로 청소년열람실, 일반열람실로 구분한다.
5. “도서관 시설”이란 자료실, 열람실, 디지털자료실, 체험형 동화구연실, 정기간행물실 등 도서관 옥내외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6.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신설 2024. 10. 7.>

제4조

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보유 자료 및 정보의 열람ㆍ대출 제공
3. 지역 문화예술 및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사업
4. 전시회, 독서회 등 주민의 문화생활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5. 그 밖에 주민의 다양한 문화행사 및 교육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도서관 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개정 2024. 10. 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6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의원, 문화계ㆍ교육계ㆍ도서관계ㆍ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과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9, 2018.10.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ㆍ문고ㆍ작은 독서실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군수가 요구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9조

위원실비보상

장흥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10조

이용시간 및 대상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료실 : 09시부터 19시까지
2. 열람실 : 08시부터 24시까지
가. 청소년열람실: 초ㆍ중ㆍ고등학생
나. 일반열람실: 대학생 및 일반인

제11조

휴관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중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과 관공서의 그 밖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17. 12. 29>
2. 정기 휴관일은 매주 금요일 <개정 2017. 12. 29>
②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개정 2024. 10. 7.>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10. 7.>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개정 2017. 12. 29., 2024. 10. 7.>
2. 술에 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험이 있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7. 12. 29>
4. 자료ㆍ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ㆍ파손 후 변상 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 12. 29>
5. 그 밖에 군수는 공공이용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2024. 10. 7.>

제13조

수수료

군수는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는 자로부터 별표1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 10. 7.>

제14조

시설사용 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접수한 날부터 1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4. 10. 7.>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세미나실
2. 열린누리실<개정 2024. 10. 7.>
③ 도서관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5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때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 10. 7.>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시설물 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7. 12. 29. 2024. 10. 7.>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24. 10. 7.>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6조

변상책임

①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10. 7.>

제17조

도서관회원가입 및 자료대출

① 도서관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4. 10. 7.>
② 책이음서비스 회원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4. 10. 7.>
③ 자료의 도서관내에서의 대출은 도서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4. 10. 7.>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4. 10. 7.>
1.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7. 12. 29>
2. 장흥군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으로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7. 12. 29>
3.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개정 2017. 12. 29>
⑤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은 원칙적으로 대출이 제한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하여 대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4. 10. 7.>

제18조

자료 구입

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하여 군수는 수시로 자료를 구입 또는 수집하는데 노력한다.<개정 2024. 10. 7.>

제19조

자료 위탁

① 공중의 열람 및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10. 7.>
② 위탁 받은 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되,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

기증자료 관리

개인 및 기관ㆍ단체가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할 경우, 군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기증받고, 자료등록원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7.>

제21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4. 10. 7.>
② 제1항의 기준과 범위는「도서관법 시행령」별표 7에 따른다.<신설 2024. 10. 7.>

제22조

자원봉사활동

<개정 2024. 10. 7.>
① 군수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신청을 받아 도서관의 시설ㆍ자료 관리 및 이용자 안내와 프로그램 진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0. 7.>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7.>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가의 능력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4. 10. 7.>

제23조

작은도서관 등록 등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다.<신설 2024. 10. 7.>

제24조

작은도서관 지원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된 도서관에 한하여 시설 설치비 및 자료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10. 7.>

제25조

작은도서관의 운영

<신설 2024. 10. 7.>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 내에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서 정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따른다.

제26조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신설 2024. 10. 7.>
① 군수는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