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이 규칙은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8. 6. 1,개정 2018. 6. 15〉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기한, 납부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장흥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징수결정 및 징수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 작성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간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① 과태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법」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한다. <개정 2018. 6. 25>
과태료납부대상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징수할 수 있다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따른 다음 각호의 표준서식을 비치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징수결정자료부(별지 제3호서식)
2.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4호서식)
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그 행위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