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12. 30)<개정 2020. 10. 15., 2025. 11. 12.>
이 규칙은「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12. 30)<개정 2020. 10. 15., 2025. 11. 12.>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군산하 모든 행정기관으로 한다.<개정 2020. 10. 15., 2025. 11. 12.>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1999. 12. 30〉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준액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20. 10. 15.>
①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취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6. 30.〉
②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인 경우 정상근무한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1999. 12. 30., 2017. 6. 30., 2020. 10. 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 10. 15., 2025. 11. 12.>
① 당직명령은 해당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그 형식은 일일명령으로 한다.〈개정 2017. 6. 3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된 자는 교체되기 전의 자와 동등한 직급이상이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 12. 30〉
② <삭 제>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청사 내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작동 및 이상유무 점검
2. 퇴청시 착신통화 전환 후 통신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자택 이외의 장소를 외출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3. 화재나 침입자 등 비상사태의 통보를 받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이행
4. 다음 날이 정상근무일인 경우 08:00까지 출근하여 상황근무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5.>
당직근무자는 경계근무 및 순찰시를 제외하고는 교대근무에 불구하고 당직실에 있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신설 1999. 12. 30〉
당직명령자는 당직업무수행을 위해 1대의 당직차량 및 운전원을 사무실 구역안에 대기시켜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 6. 30., 2025. 11. 12.>
① 각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경우에는 1명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6.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기관이 동일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사무실 일반전화를 당직자의 휴대전화로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강구<개정 2020. 10. 15.>
①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6급 이상의 공무원을 당직반장으로 하여 당직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급 이상인 자 만으로 당직명령시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7급공무원을 당직반장으로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감독적 책임등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30.〉
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ㆍ하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고 문서고등 중요시설의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 기관의 장이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대장
6. 관외출타 신고대장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보관함
9. 장흥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개정 2017. 6. 30.〉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군수는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군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및 읍면의 당직 근무상태를 2회 이상 전화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개정 1999. 12. 30〉
<개정 2020. 10. 15.>
① 군본청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 12. 30, 2003. 12. 19, 2005. 12. 28., 2016. 12. 30., 2024. 10. 7.〉
② 삭제〈1998. 9. 14〉
③ 제1항의 보고를 받은 행정지원과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14, 2003. 12. 19, 2005. 12. 28., 2016. 12. 30.〉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비상근무의 종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다.<개정 2020. 10. 15.>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발령한다.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①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른다. 〈개정 2017. 6. 30.〉
② 제21조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림법 제102조에 따라 소속기관 전직원의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6. 30.〉
비상근무의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요령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르고, 산불발생시 소집하는 비상근무의 경우에는 별도 군수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 6. 30., 2020. 10. 15〉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2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반장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개정 1999. 12. 30., 2017. 6. 30.>
② 제1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30.〉
① 직근 상급감독기관과 해당기관이 모두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7. 6. 30., 2025. 11. 12.>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30.〉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30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타자요원, 통신요원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휴일에 소속기관소재지 행정구역외의 지역(이하 "관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출타하고자 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직근 상급감독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감독자에게 공휴일 전일 정상 근무시간중에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외지역으로 출타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생긴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이를 신고하고 출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외출타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정인원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30.〉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30.〉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 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30.〉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이외의 사항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시행세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 6. 30.〉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