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삭제 (2017. 12. 29)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사실조사를 관련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관련단체는 협약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