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장흥군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장흥군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12.29〉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개정 2017.12.29〉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개정 2017.12.29〉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 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조치를 말한다.
이 조례의 범위는「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조성에 중점을 둔다.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한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
2. 결혼 이민자 등이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3.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4.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와 언어통역ㆍ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증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
6.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학습지원에 필요한 지원 및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 마련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 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정착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정착자금은 다문화가족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1.2〉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다문화가정 축제〈개정 2017.12.29〉
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신설 2017.12.29〉
6.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신설 2017.12.29〉
7.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신설 2017.12.29〉
8. 그 밖에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 2017.12.29〉
1. 사업계획서〈개정 2017.12.29〉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17.12.29〉
3. 삭제〈2017.12.29〉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업무 수행경력
2. 지리적 접근성
3. 전문인력의 확보수준
4. 시설의 적정성
5.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⑤ 심사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⑥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심사 후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개정 2017.12.29〉
⑦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⑧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