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 및 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정예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 및 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정예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무실장, 행정담당자 각 1명을 둔다.
② 학장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교무처장은 농업기술담당관,교무실장은 인력육성업무팀장,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개정2018.10.1>
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및 외부 협력기관과의 유대관계 등 업무를 관장한다.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하고, 교수는 농촌지도기관의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전문농업인 및 전문가 등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학의 기본계획과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에 농업기술담당관, 농산유통과장이 되며, 위촉직은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12.29. 2018.10.1., 2023. 3. 28.>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력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2018.10.1>
⑥ 위원회는 대학의 교육생 선발ㆍ관리에 관한사항과 교육과정 개발 등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9>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① 교수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① 수업기간은 1년으로 하고, 교육기간은 해당연도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로 한다.
② 교육은 주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횟수와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은 지역특화품목,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농업농촌개발, 축산, 임산물, 그 밖에 교양교육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④ 교육방법은 실내강의와 견학 등 현장교육을 함께 한다. <개정 2017. 12. 29>
① 입학자격은 장흥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2.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3. 관내에 전입하여 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②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날짜 내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재학 중 출석상황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학생은 총 강의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정해진 강의시간에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단, 다음번 동일과정에 등록하여 유급연도의 부족 시간을 보충하면 졸업대상자로 인정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졸업생에게 장흥군의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를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4.3. 26.>
학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족 시에는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