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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908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4-03-26공포 2024-03-26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7, 2017. 12. 29>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란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② “분석의뢰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란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시료 분석을 의뢰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09. 12. 7>
③ “분석경비”란 시료 분석시 실제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

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7. 3. 6〉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농경지 토양 분석시료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친환경인증 신청을 위한 토양시료 분석의뢰의 경우 작목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된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분석의뢰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신설 2007. 3. 6, 2017. 12. 29〉

제4조

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에 따른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지 제3호서식 분석의뢰서 접수대장에 접수한 후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7>

제5조

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07. 3. 6, 2017. 12. 29〉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 12. 7>
2. 분석 인력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필요하여 센터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7. 12. 29>
3.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3조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09. 12. 7>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경비를 납부받은 경우는 분석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6, 2009. 12. 7, 2017. 12. 29〉

제6조

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분석결과를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ㆍ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이고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한 분석일 경우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서를 붙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7, 2017. 12. 29>

제7조

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 분석결과 통지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짓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9. 12. 7, 2021. 8. 9., 2024. 3. 26.>

제8조

2017. 12. 29삭제

삭제 (2017. 12. 29)

제9조

분석의 경비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수수료 및 분석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6, 2009. 12. 7〉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분석경비는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기준에 따르며, 징수절차는 「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 3. 6, 2009. 12. 7, 2017. 12. 29, 2020. 8. 14., 2024. 3. 26.〉
③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분석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분석의뢰수수료 및 분석경비 이외에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해당 출장 공무원의 현지 출장비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6, 2009. 12. 7, 2017. 12. 29〉

제10조

분석경비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와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9조에 따른 분석경비를 면제한다.〈개정 2007. 3. 6, 2009.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