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2018. 6. 25>
이 규칙은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2018. 6. 25>
①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한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2018. 6. 25>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시설채소, 고등원예,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 유실수, 양묘, 관상수(조경 또는 관상을 목적으로 식재하는 수목과 묘목은 제외) 식재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 및 가공처리시설
나. 축산 : 한ㆍ육우, 유우, 양돈, 양계류, 재래가축, 특수가축, 야생조수 구입 및 그에 따른 시설물과 가공처리시설
다. 잠업 : 잠실건축, 상전조성, 잠구류 구입 등
라. 수산 : 양어장, 양식장, 수산물 저장 및 가공처리시설 <개정 2016. 2. 29.>
마. 그 밖에 단기성 소득사업 <개정 2018. 6. 25>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개선사업
나. 가축분뇨를 이용한 개인, 공동퇴비사 및 분뇨처리시설
다. 농수축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작업장 또는 건조장,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판매장 등
② 조례 제3조제2항의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권장하는 사업이란 제2조제1항이외의 사업으로 농어업인이 농수축산물을 생산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의 확정은 조례 제13조에 규정한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개정 2018. 6. 25>
①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② 읍면장은 농가로부터 대부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과(농산유통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2017. 9. 15. 2018.10.1., 2024. 10. 7.>
③ 사업별 주관부서에서는 융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대상자 및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총괄과로 통보하여야 하고, 총괄과는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한다.
④ 총괄과에서는 대상자 및 대상사업이 결정된 즉시 위탁금융기관과 사업별주관부서로 통보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읍면장과 사업별주관부서에서는 결정된 사업의 추진, 사후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농어업인단체는 10명 이상, 작목반은 5명 이상이 참여함을 말한다. <개정 2018. 6. 25>
⑦ 사업변경 시 읍면장은 사업변경신청서를 사업별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에서는 그 결과를 총괄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⑧ 사업별 주관부서에서는 반기마다 총괄과로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31., 2016. 2. 29.>
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현지 착수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사업별 주관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4. 7., 2002. 10. 31〉
② 〈삭제 2002. 10. 31〉
③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10일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사업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31〉
군수가 융자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인다.
1. 융자금 교부방법(일시불)〈개정 2002. 10. 31〉
2. <삭제 2016. 2. 29.>
3. 사정변경 등에 따른 사업의 중단, 폐지 또는 사업내용 변경 등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29.>
4.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이자 포함)
5.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융자한도액을 조정할 때에는 기존 융자한도액에 기존 융자한도액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 2. 29., 2018. 6. 25>
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위탁금융기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사업완공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가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융자금을 사업대상자 명의의 여신관리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2018. 6. 25>
② 위탁금융기관에서는 융자실행 후 자료를 즉시 사업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31〉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별융자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별표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부코자 할 때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기간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6. 2. 29.>
읍면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1호서식에 따라 준공신고서를 제출하면 준공검사 실시 후 지체없이 사업완공확인서를 발급하여 군에 보고함과 동시에 사업자 및 위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6., 2016. 2. 29.>
① 조례 제8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6. 25>
②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20일 전에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융자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 접수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④ 융자기간을 연장할 경우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2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2. 10. 31〉
⑥ 연장기간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2002. 10. 31〉
① 융자금의 상환은 연 2회로 나누어 상반기, 하반기 말일까지 균등 상환한다.
② 삭제〈2002. 3. 14〉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할 때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는 당초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6. 2. 29.>
② 회수기일이 지난 원리금에 대하여는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회수하고 제12조제4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ㆍ사망 등이 확인되고 연대보증인 및 제3자가 원금채권(비용포함)과 해당 대출금의 기한내 이자해당액을 자진 변제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채권관리 제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2. 3. 14, 2018. 6. 25〉
채권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른다.〈개정 2002. 10. 31., 2016. 2. 29.〉
① 군수는 원리금 상환예정 20일전에 융자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상환예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 6. 21〉
② 상환예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3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별지 제9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1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차 독촉 상환예정일로부터 3일전에 2차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2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 11. 3., 2016. 2. 29.〉
군수는 사업별 주관부서 및 해당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사업의 관리상황을 연2회(매반기)확인하고 확인결과 시정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31〉
사업별 주관부서 및 읍면에서는 사업별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사업관리상황을 확인 기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융자 및 회수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개정 2002. 10. 31., 2016. 2. 29.〉
융자금에 대한 권리의무증서는 장흥군부동산 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삭제 2016. 2. 29.>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은 총 자금이 100억원이 초과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29.>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규정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연도 대부금액의 1.5퍼센트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현지조사, 선진지견학, 비교분석, 자금회수 동향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이 때 필요경비의 지출행위는 일반회계 운용에 준한다. <개정 2016.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