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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3905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금조성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한다.〈개정 2015.11.2〉

제3조

융자대상사업

① 융자대상사업은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크며 성공이 확실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 판매 등에 따른 사업으로 가급적 단지화가 가능한 사업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으로 따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5.11.2〉

제4조

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단체, 작목반 및 농어가로 한다.〈개정 2015.11.2〉
1. 농어촌에 정착의욕을 갖고 농어업인소득증대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어업인단체 및 작목반
2. 삭제〈1999. 7. 1〉
3. 그 밖에 소득기반이 빈약한 농어가에게 특별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농어가
② 군수가 제1항의 농어업인단체, 작목반 및 농어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1.2, 2017. 12. 2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1.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융자지원 받고 상환이 미완료된 자
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자

제5조

삭제

삭제〈1997. 9. 29〉

제6조

융자조건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단체 및 작목반, 농어업 관련 법인 등은 5억원 이내, 농어가는 1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흥군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군수가 융자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4. 11. 15, 2001. 2. 28, 2002. 10. 31, 2013. 10. 18, 2015.11.2〉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개정 2004. 7. 13, 개정 2015.11.2〉

제8조

대부기간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2. 10. 31, 개정 2015.11.2〉
1. 단기성사업자금: 2년거치 1년 균분상환
2. 중ㆍ장기성사업자금: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별 대부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15.11.2, 2017. 12. 29〉
1. 단기성사업: 사업수입기간이 2년 이내의 사업
2. 중ㆍ장기성사업: 사업수입기간이 2년 초과 사업

제9조

자금의 상환

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중 사업수입기간에 따라 균분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질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한꺼번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체이율 10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 2002. 3. 14, 2017. 12. 29〉
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상환은「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18, 개정 2015.11.2〉
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개정 2017. 12. 29>
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따른 이행의 청구 <개정 2017. 12. 29>

제10조

〈삭제 2002. 10. 31〉

제11조

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어업인단체, 작목반 및 농어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
1.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때
4. 사업자가 사망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신설 2002. 10. 31〉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발생시 군수는 지체없이 위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2. 10. 31, 개정 2015.11.2〉

제11조의2

채권의 감면 등

① 2002년 12월 31일 이전 융자금 중 채무자의 미상환액에 한정하여 원금을 상환할 경우 이자를 면제 할 수 있다. 또한 보증인 및 제3자가 대위 변제할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13. 10. 18, 개정 2015.11.2, 2017. 12. 29〉
② 미상환액을 2년 이내에 분할상환 할 경우에도 같은 조의 제1항을 적용한다.<신설 2013. 10. 18, 개정 2015.11.2>

제11조의3

부실채권의 정리

2002년 12월 31일 이전 융자금 중 채무자의 미상환액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무자로부터 사업의 부실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18, 개정 2015.11.2, 2017. 12. 29>
1. 융자금 채무자 및 보증인 모두가 사망 등으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때. 다만, 채무자의 재산상속 시에는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융자금 채무자 및 보증인이 사망, 무재산, 개인회생, 파산하였거나 상환 능력을 상실하여 융자금회수가 불가능할 때.

제12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어업인단체, 작목반 및 농어가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제13조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3. 10. 18>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신설 1997. 9. 29, 개정 2013. 10. 18, 2017. 12. 2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산유통과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산림휴양과장, 경제산업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어업 관련기관ㆍ단체와 금융기관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3. 10. 18, 개정 2015.11.2.,2017. 9. 15., 2018. 10. 1., 2023. 3. 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3. 10. 18>
⑤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한 자에 대한 적격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하고, 결손처분 대상에 대하여도 심의ㆍ의결한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채무자의 미상환액에 대하여 채권추심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3. 10. 18, 개정 2015.11.2>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신설 2013. 10. 18, 2017. 12. 29>
⑦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3. 10. 18, 2017. 12. 29, 2025. 7. 7.>
⑧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이 된다.<신설 2013. 10. 18 , 2017. 12. 29, 2018. 10.1.>

제14조

감독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농어업인단체, 작목반 및 농어가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시는 물론 자금의 운영관리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특별회계설치

①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장흥군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신설 2002. 10. 31〉

제16조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1994. 11. 15〉
1. 일반회계 전입금
2. 융자상환금
3. 새마을소득증대사업자금
4. 이자 및 그 밖의 수입 <개정 2017. 12. 29>
② 일반회계 전입금은 농어업인소득증대 사업자금의 수요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01. 2. 28〉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7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8조

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대상자 명단과 사업내용, 융자지원액을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대부신청자에게 융자지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 10. 31〉

제19조

위탁금융기관 지정 등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탁금융기관은 주민의 편익, 위탁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지정한다.〈개정 2015.11.2〉
② 위탁금융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보전, 대부금의 회수업무를 책임처리하되 세부사항은 군수와 계약으로 체결한다.
③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를 정한다.〈본조신설 2002. 10. 31〉

제20조

자금운용 상황제출

위탁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기준으로 다음 달 3일까지 군수에게 융자금관리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 10. 31〉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