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장흥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특ㆍ임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7. 12. 29>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장흥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특ㆍ임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7.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0〉
1.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란 농ㆍ수ㆍ특ㆍ임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저장, 출하,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과 판매센터를 말한다.
2. “판매센터”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부지 내에서 농ㆍ수ㆍ특ㆍ임산물, 생약작물의 가공ㆍ판매ㆍ보관 등에 필요한 시설물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운영주체”란 제10조에 따라 “산지유통센터”와 “판매센터”를 위탁받아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① 명칭은 장흥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위치는 장흥군 장흥읍 잣두길 6에 둔다.〈개정 2015.12.30〉
① 산지유통센터는 농ㆍ수ㆍ특ㆍ임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며, 농ㆍ수ㆍ특ㆍ임산물 유통은 농ㆍ수ㆍ특ㆍ임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가공, 판매 등의 과정과 세척, 가열, 절단, 절임 등의 전처리 과정과 우수농산물인증 시설 등을 포함한다.
② 산지유통센터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한 농ㆍ수ㆍ특ㆍ임산물(생약작물을 포함한다)만을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다른 품목의 취급도 가능하다.
산지유통센터는 공공소유 민간위탁운영 방식으로 운영한다.
①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흥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군수, 기획홍보실장, 경제산업과장, 농산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출장소장, 농협장흥군지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흥군의회가 추천하는 2명, 지역농협장 2명, 생산자단체대표 중에서 2명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12.30., 2017. 9. 15., 2017. 12. 29, 2018.10.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시설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2018.10.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또는 수행할 수 어려울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주체(생산자단체 등)선정
2. 산지유통센터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이용수수료 조정
3. 그 밖의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① 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굿어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017. 12. 29, 2025. 7. 7.>
①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운영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군내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개정 2015.12.30〉
2. 농산물유통회사, 생산자단체와 농산물유통회사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라 산지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12.30〉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2.30〉
④ 산지유통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각종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5.12.30, 2017. 12. 29〉
군수는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고하여 위탁희망자를 공개 모집 하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운영주체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에 필요한 사업물량 확보능력
2. 계약재배 및 내수ㆍ수출시장 개척 능력
3. 운영자금 투자계획 및 조달방법
4. 농산물유통경력, 인력확보, 마케팅, 경영계획 등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대상자가 선정되면 운영대상자와「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 및 제28조와「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한다.〈개정 2015.12.30〉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개정 2015.12.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산물 수집ㆍ출하ㆍ저장ㆍ가공ㆍ판매 등의 산지유통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자의 대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운영주체는 농산물 규격표준화, 기계화,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제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ㆍ저온유통 등의 신 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상품성 제고와 산지유통구조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정성조사, 우수농산물품질 인증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해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 한다.
①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토지ㆍ건물ㆍ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을(이하 “시설”이라 한다)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ㆍ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자연재해와 시설물과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교체, 대수선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 신설 2015.12.30, 개정 2017. 12. 29〉
②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권리의 설정 및 현재 시설물의 변경, 멸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권이외의 연고권, 매수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③ 운영주체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5.12.30. 2017. 12. 29〉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선지급 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개정 2024. 3. 26.>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거래물량,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계약거래기록부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 사용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일부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의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에 대해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운영주체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보증인ㆍ청산인ㆍ대리인 또는 운영주체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60일 전 휴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폐업 90일 전에 폐업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는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2회 이상 시설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시 운영주체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매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을 법인결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특정사항을 정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1. 산지유통센터의 시설관리
2.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3. 산지유통센터 운영실태
4.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농ㆍ수ㆍ특ㆍ임산물의 수집ㆍ출하ㆍ판매ㆍ수출 등 유통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2. 제1항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명문화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17. 12. 29>